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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공고 - 응급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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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 (218.♡.92.188)
댓글 0건 조회 2,117회 작성일 23-07-05 14:51

본문

1. 관련 근거

 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

2. 목적

 가.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
 나. 환자, 보호자, 직원 등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등


3. 설치 내용

 가. 설치 대수: 총 3대

 나. 설치 장소: 응급실 내 및 응급실 출입구


4. 의견 수렴 기간: 2023. 7. 5.(수) ~ 2023. 7. 11.(화)


5. 의견 제출

 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7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포항의료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가. 제출 방법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FAX 054-247-0559)

 나. 보내실 곳: (37688) 경북 북구 용흥로 3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총무부

 다.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

   ○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문의: 총무부(TEL 054-245-0406, FAX 054-247-0559)

   ○ CCTV 설치 관련 문의: 시설관리자(TEL 054-245-0118)

 라.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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